2018년 6월 14일(목)에 거래가 종결된, SK B&T PTE. LTD.의 투자와 관련하여 당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바, 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에 PEF설립신고(사후신고) 및 경영권 참여 보고(사후신고)가 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상신하오니 재가 바랍니다.

- 아 래 -

 

1. 금융위 보고 근거

-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(설립 및 보고) ④: 경영참영형 PEF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 

2. 날인 및 필요 서류(PEF 인감 날인)

- PEF 신고서

- PEF 행위준칙

- PEF 사원협약

- 총주주서면결의서  

 

- (PEF) 인감증명서, 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

- 사업자등록증(SBI홀딩스, SBI인베스트먼트코리아)

 

2-1. 날인 서류(SPC 인감 날인)

- SPC 정관 원본대조필 및 간인

- 인감, 개인 신고서

 

3. 상기서류 날인 및 제출 예정일: 2018년 6월 18일 (화)

 

4. 첨부서류

- PEF 신고서 1부, PEF 행위준칙 1부, PEF 사원협약 1부, 총주주서면결의서(인감개인신고서) 1부, SPC 정관 1부. 끝.